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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용인증 전국적으로 의무화 법안 하원 법사위 통과

연방하원 법사위, 관련 법안 가결
공화 당내 호응…본회의 통과할 듯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을 전국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 ‘합법 노동력 법안(HR 1174)’이 지난 3일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 <본지 3월 4일자 a-3면>

공화당의 라마르 스미스(텍사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날 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20표, 반대 13표로 가결됐다.

지난 2월 27일 상정된 이 법안은 4일까지 2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정도로 공화당 내에서 호응을 얻고 있어 하원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

법안은 현재 사용 중인 종이 종업원채용기록(I-9)을 폐지하는 대신 웹 기반의 E-Verify 시스템을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 불법고용을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E-Verify사용 의무 규정은 종업원 수에 따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법안은 또 본인이나 미성년 자녀의 사회보장번호에 ‘잠금(lock)’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 사회보장번호 도용 가능성을 줄이며, 단속으로 거둬 들인 벌금을 해당 주정부에 귀속되도록 해 주정부가 불법고용 단속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법사위는 존 카터(공화·텍사스) 의원이 상정한 ‘어린이 보호법안(HR 1149)’도 이날 찬성 17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전달했다. 이 법안은 보호자 없이 밀입국하다 체포된 ‘나홀로 밀입국’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등 기본적 보호조치와 추방재판을 의무화한 2008년 법을 개정해 이들이 특별한 위험에 직면하지 않은 이상 신속히 추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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