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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케어 근무자 백신접종 의무법안 상정

최근 때아닌 홍역 사태를 겪은 캘리포니아주가 어린이를 다루는 직업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킨다.

토니 멘도사(민주.아테시아) 가주 상원의원은 4일 라이선스를 보유한 어린이학교(데이케어 센터)나 프리스쿨 등 조기 어린이 교육기관 근무자들의 홍역, 백일해, 신종플루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키는 법안(SB792)을 상정했다.

지금까지 가주는 조기 어린이 교육기관 근무자에 대한 예방접종 의무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자들은 앞으로 연방질병통제국(CDC)에서 권장하는 전염병 백신을 맞아야 취업이 가능해진다.



멘도사 의원은 "너무 많은 어린이가 각종 전염병에 노출돼 죽었다.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가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2월 20일까지 12건의 홍역이 발생했다.

또 신종플루로 가주에서 사망한 케이스는 2013-14년에만 404건에 달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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