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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희씨 구명운동 계속된다

한인들 대책 논의 … ‘KACEDA ’탄원서 ICE에 전달

자녀 유괴 혐의로 지난 3일 유죄 선고를 받은 조난희씨 공판과 관련해 한인들과 단체장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5일 새크라멘토 한인회에서 열린 모임에는 구명위원회 이미선 위원장, 최홍일 변호사와 박상운 한인회장 등 각 단체장, 여성 인권 단체인 ‘My Sister’s House’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 경과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위원장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유죄가 선고됐다”며 “하지만 이번 구명 운동을 통해 한인사회가 하나가 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이어 “6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아이 엄마에게 자녀 납치가 평결이 내려졌다 것이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누군가는 겪을 수도 있는 일”이라며 “남은 재판이 잘 진행돼 조씨가 추방 당하지 않고 아이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홍일 변호사는 아이의 양육권 재판과 관련해 “2달전 시작된 재판이 형사법 재판이 끝남에 따라 다시 재개된다”며 “오는 25일 가정법 공판을 통해 현재 아이의 친부에게 있는 자녀 양육권을 5대5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민법 재판에 대해선 “조씨의 합법적 체류를 위해 지난 1월 가정 폭력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U비자를 신청한 상태”라며 “비자가 나오기까지 보통 1년이 소요되고 비자를 취득한 뒤 2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형사 공판 중 담당 판사가 언급했던 것처럼 판사의 재량에 따라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변호사는 “보통 경범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고 일반적으로 중범죄의 경우도 1년 실형, 1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이미 200일이 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조씨에게 결코 비관적이지 만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진행될 재판이 쥴리엣 터너(이민법), 존 마이어(가정법) 변호사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주간 조씨 공판에 참석해 온 반가정폭력 단체 ‘KACEDA(Korean American Coalition to End Domestic Abuse)’의 심혜진씨 등 관계자들은 5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방문해 7000명의 서명이 담긴 조난희씨 강제 추방 중단 탄원서를 전달했다.



홍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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