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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당선' 공고 강행한다

뉴욕한인회 선관위 "총회 인준 절차 불필요"
7일 후보 연설회 후 '일반 관례' 조항 적용

지난 1월 26일 임시이사회가 성원 미달에 따른 무효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승기 현 회장에 대한 무투표 당선 공고를 강행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6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열린 회견에서 "선거운영규정 62조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아니한 상황의 경우 일반 관례에 준한다'는 조항에 의거해 민승기 후보를 무투표 당선으로 간주 7일 후보 연설회를 연 뒤 당선 공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의 결정은 이날 김민선 전 뉴욕한인회 이사장의 선거대책위원회가 뉴욕주 지방법원에 제기한 후보 자격 박탈 효력 정지.선관위 운영 중단 가처분 신청 재시도가 기각된 뒤 전격 발표됐다.

3일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을 받은 김 전 이사장 측은 이날 새 변호사를 선임해 같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재시도했다. 그러나 법원은 첫 심리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선관위의 후보 자격 박탈을 합법으로 인정했다고 선관위 측은 밝혔다.



이승렬 선관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선관위는 7일 오후 2시 한인회관에서 후보 연설회를 열 계획"이라며 "연설회 후 회의를 열고 당선 공고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칙에 따르면 당선 공고는 투표일 이후 3일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총회 인준 절차에 대해 "단일 후보인 경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지만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입후보자가 두 명이었기 때문에 단일후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회칙 규정이 없어 선거운영규정 62조에 근거해 무투표 당선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이사장 측 김도형 선대본부장은 "법원에서 선관위원 교체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9일 법원에 항소를 재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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