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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불체 청소년도 메디캘 혜택 많아요

가주 정부 홍보 부족으로 신청 자격 있는 줄 몰라

가주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수혜자들은 일반 서류 미비자들에 비해 더 많은 메디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정부 보건당국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도 많은 DACA 수혜자들이 메디캘 신청자격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인들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을 지원하는 캘피스(CalPeace)의 캐서린 문 소장은 "가주만 유일하게 DACA 수혜자들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취업 비자 등 합법 체류 중인 일반 메디캘 수혜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DACA 수혜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서류미비자들의 경우 응급치료와 임신 관련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 대장암·유방암 검사 등 제한적인 예방 검진만 받을 수 있다. 반면 DACA 수혜자의 경우 외래환자 서비스를 비롯해 입원, 응급치료, 임산부 및 소아과(치과 및 안과 포함) 치료, 처방약, 정신건강·약물남용 질환 치료, 재활·훈련 서비스와 장비, 장기요양 서비스, 실험실 서비스, 대장암·유방암 검사 등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UCLA의 '드림 리소스 센터(이하 드림센터)에서는 DACA 수혜자들의 메디캘 신청과 관련 혜택 정보가 담긴 가이드라인을 출시해 신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2011년부터 다운타운에서 운영되고 있는 드림센터는 불법체류 학생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드림센터의 세스 론쿠일로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는 "추방유예 승인자는 ‘컬러 오브 로’에 근거한 영구 거주자(PRUCOL)로 분류돼 모든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DACA 수혜자 외에도 임시보호신분(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이거나 이민서비스국(USCIS)에 신청한 서류가 계류 중이거나 조정 중인 사람이라면 신청가능하다"고 설명했다.



DACA 수혜자들은 드림센터 웹사이트(undocumentedanduninsured.org)를 통해 메디캘 신청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 및 자격 조건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 가이드라인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영어로만 제공되고 있는 가이드라인북은 조만간 한국어, 중국어, 스패니시로도 출시될 예정이다.

메디캘은 소득이 연방 최저생계비의 138%(1인 연소득 1만 6105달러) 이하인 개인이나 가정이 해당되며 보험비는 정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무료다. 한편 USCIS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DACA 신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4~2015회계연도 1분기가 끝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인 DACA 승인은 1만1763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신규 신청 승인은 7847건 갱신 신청 승인은 3916건이었다.

▶문의:(213) 480-4155 (ext:220) 웹사이트 healthforall@irle.ucla.edu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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