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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자 거주자 학비 ‘안돼’

고등법원에 이어 항소법원도 기각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19일 대학 거주자학비 혜택을 요구하는 추방유예 학생들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6월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이 ‘주권면책’ 원칙을 이유로 해당 요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추방유예 학생 39명은 지난해 주정부를 상대로 “우리들에게도 거주자 학비를 적용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항소법원은 “주권면책 원칙에 따라 추방유예 학생들의 거주자학비 적용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주권면책이란 공공기관의 면책특권을 뜻한다. 주정부 차원에서 연방정부 소관인 이민법 집행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뜻이다.
현재 조지아주 대학 평의회는 추방유예자들의 명문 주립대학 입학을 불허하고 있다. 또 추방유예자도 입학이 가능한 주립대학들은 이들에게 비싼 비거주자 학비를 적용한다.
이에 대해 원고측 찰스 쿡 변호사는 “추방유예 학생들이 동등한 학비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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