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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리화나 사실상 합법화

주상원 ‘의료용 한정’ 법안 통과…남부에서 사상 처음



조지아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가 사실상 합법화된다.
24일 조지아 주상원은 특정 환자들에게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있는 캐나비스 오일을 의료용으로 사용허가하는 법안(HB1)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상원에서 일부 수정됐기 때문에, 오는 25일 다시 주하원에서 표결을 거쳐야 최종 승인된다. 그러나 이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수정안은 암, 발작, 크론병, 루게릭병, 근육병, 겸상적혈구증,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등 8개 질환 환자에 한해 의료용 목적으로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수정안은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성인 모두가 마리화나를 사용할수 있도록 바뀌었다. 당초 마리화나 사용 질환에 포함됐던 섬유근육통은 막판 제외됐다. 또 향정신성 물질인 THC의 함유량을 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수정됐다.
법안을 발의한 앨런 피케 하원의원은 “내년에는 조지아 주에서 의료용 목적의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23개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으나,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북부 지역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보수성향이 강한 남부 지역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통과된 것은 조지아주가 처음이다. 콜로라도·워싱턴주·워싱턴DC의 경우 기호용 마리화나까지 합법화했으며, 오는 7월부터는 오리건주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동참할 예정이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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