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DACA는 신청·갱신 가능"
줄리엣 최 이민국수석국장, 민족학교와 화상 회견
제니 선 이민자권리 디렉터는 "지난해 11월 행정명령으로 수혜 대상이 확대된 새로운 DACA와 서류미비 부모 추방유예(DAPA)는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시 중지됐지만 기존 DACA는 여전히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DACA를 새로 신청한 한인은 8000명에 그친다. 이는 신청자격이 되는 한인 3만3000명의 24%에 불과하다. 또 DACA를 갱신한 한인도 40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선 디렉터는 "2년 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기존 수혜자들은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며 "만료일(DACA 승인날짜에 따라 다르다)로부터 4~5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계속해서 추방유예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줄리엣 최 수석국장은 "세금보고철과 맞물려 'DACA와 DAPA 신청 방법을 안다', '신청서를 제공하거나 작성을 대행해주겠다' 면서 접근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최 국장은 "현재 새로운 DACA와 DAPA 신청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또 수수료도 신청, 갱신 각 465달러로 다른 수수료는 없다"고 덧붙였다.
DACA.DAP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핫라인(323-680-5725, 844-500-3222)이나 웹사이트(uscis.gov.DACA, iamerica.org/k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희 기자
※기존 DACA 신청 자격: ▶2012년 6월 15일 기준 31세가 되지 않은 자, 신청일 기준 15세 생일이 지난 자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자 ▶2007년 6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계속 체류한 자 ▶2012년 5월 15일 기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종료된 자나 서류미비자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검정고시(GED)를 통과하거나 군대 복무 기록이 있는 자 ▶범죄 기록이 없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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