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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스티커 단속 시작됐다

경찰, 주차장 돌며 일일이 확인
주택가 외 쇼핑몰·공원주차장도 대상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야외 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한 차량 스티커(Vehicle)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경찰이 쇼핑 몰이나 아파트·콘도 단지 등 주택가 주차장을 순회하며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 과거에는 매년 한 차례 돌아오는 차량 스티커 갱신 시기에 즈음해 단속이 집중됐었지만 근래에는 그 시기와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다. 불황이 계속되며 시·타운 정부들이 세수입이 줄자 세금 걷는 일에 더욱 집중하고 있기 때문.
데스 플레인스 거주 이모씨도 일주일전 티켓을 받아 벌금 75달러를 냈다. 이 씨는 “새 차를 구입하고 나서 닷새 만에 티켓을 받았다”며 “차 구입 후 차량 스티커를 사러 갈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항의를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번거로워 그냥 벌금을 냈다”고 말했다.
주택가 주차장뿐만 아니라 여기에 최근 야외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공원 주차장이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마운트 프로스팩트에 거주하는 조모씨는 “새벽에 산책을 위해 집 근처 공원을 찾았다가 티켓을 받았다”며 “그렇게 이른 시간에도 경찰이 공원 주차장을 돌아다닐 줄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시카고 시의 일반 승용차 스티커는 85.97달러며 매년 7월 1일 부터 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글렌뷰, 노스브룩 등 한인 다수 거주지역의 경우 30~40 달러 선이며 역시 7월 1일 부터 새 스티커를 부착한다.
스코키는 30달러며 6월부터 판매를 시작해 9월 1일부터 새 스티커가 사용된다. 마운트 프로스펙트는 40달러, 5월 1일부터 새 스티커가 사용된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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