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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 착취 아닙니다"

금강산 직원 기자회견
원고 주장 과장·왜곡 밝혀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미지급 등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11명의 퇴직 직원에게 267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금강산 식당의 현 직원들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원고들의 주장은 과장.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지 3월 24일자 A-1면>

판결 보도가 나간 후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우려 섞인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직원들은 원고들의 주장이 대부분 일회적인 것을 과장하거나 전후 사정을 생략한 왜곡된 것이라며 "외신에까지 보도돼 타민족 손님이 급감하는 등 영향을 받고 있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으로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회견에는 10~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다수 참석해 "그런 '노동착취'나 '임금착취'가 있었다면 누구도 이렇게 오랫동안 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식당 측이 팁을 가로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직원들은 "그런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으며 유지성 사장 집의 눈을 치우러 동원됐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연회장 테이블 보 등 용품 전용 세탁실이 유 사장 집에 있어 가는 도중 차량 진입을 위해 눈을 치웠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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