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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새 표준시험 거부할 수 있다

주하원서 법안 만장일치 통과

뉴저지주하원이 학생들에게 새 표준시험(PARCC) 거부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26일 주하원 본회의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서면으로 시험 거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A4165)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학부모 또는 학생 보호자가 시험 14일 전까지 서면으로 시험 거부 의사를 학교 측에 밝히면 해당 학생은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또 학교 측이 시험 시간 동안 미응시 학생들에게 별도 공간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법안은 현재 표준시험 거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이 배경이 됐다. 올해 첫 도입된 새 표준시험에 대해 일부 학생들은 시험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거부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았고 미응시 학생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많았다.

워렌카운티의 호프타운십 학군에서는 최근 시험을 거부한 8학년 학생이 교실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강제로 컴퓨터 스크린을 보고 앉아있어야 했던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주상원 본회의와 주지사 서명을 거쳐야 정식 입법된다.

황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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