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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콘서트 논란 신은미씨 …"강제출국 부당" 소송

한국서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강제출국 조치된 남가주 한인 신은미(54)씨가 출입국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한국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 신씨가 강제퇴거 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씨는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출입국사무소가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신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같은 달 신씨에게 5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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