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데팡스, 30일 주류판매 정지
LA한인타운 노래방 라데팡스가 30일 주류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다.가주 주류통제국(ABC)은 27일 라데팡스 노래방에 주류판매 30일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ABC는 지난해 11월 라데팡스 노래방에서 도우미들이 남성 고객들에게 호객행위를 한 이유로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미 라데팡스 노래방은 LA시 중부지역 계획위원회로부터도 주류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며, 지난 2월 15일 문을 닫았다. 업주 김남권 씨는 "이미 노래방은 지난 2월에 문을 닫아 정지 처분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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