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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방치 다리 절단 여성…2820만 달러 보상금 받아

병원의 치료 방치로 다리가 절단된 20대 여성이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25일 LA수피리어코트는 남가주 퍼머난테 메디컬그룹에 애나 람(23)에게 2820만 달러를 보상하라고 평결했다. 람은 17세이던 당시 병원에서 제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받지 못해 오른쪽 다리 암 종양이 자라면서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며 퍼머난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람은 2008년부터 등에 통증이 있어 물리치료사를 찾았으며 2009년 2월 MRI 촬영을 해보라고 권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람은 카이저의료보험의 주치의와 다른 의사에게 MRI 촬영을 요청했으나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7월에서야 촬영했으나 악성종양이 발견됐다. 람은 그 해 10월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다. 람의 변호인은 의사 2명이 긴급한 MRI 촬영이 필요했는데도 이를 무시했었다고 주장했다.

백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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