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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에 메디캘·운전면허 혜택 늘린다

메디캘, 2차 행정명령 수혜자도 자격
운전면허, 신청 간소화·소요기간 단축

서류미비 이민자가 가장 많은 가주가 이들을 위한 혜택을 늘리기 위해 건강보험과 운전면허 취득 관련법의 개정을 꾀하고 있다.

건강보험 = 2차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가주 메디캘 가입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가주는 2012년부터 시행된 1차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DACA)에 저소득층 등을 위한 가주 무료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서류미비자들이 연방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반해 가주는 예외인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발표된 2차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확대된 DACA 수혜자와 서류미비 부모 추방유예(DAPA) 해당자들에도 메디캘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UC버클리와 UCLA의 공동 연구자료에 따르면 2차 행정명령으로 메디캘 혜택을 받게 되는 서류미비자는 50만 명에 달한다. 2019년 건강보험이 없는 가주 내 서류미비자는 전체 보험 미가입 주민의 44%인 150만 명, 이중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는 서류미비자는 95만 명이 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서류미비자의 메디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undocumentedanduninsure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 = 가주는 또 지난 1월부터 서류미비자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제도(AB60)가 시행되고 지난 60일 동안 16만5000명의 서류미비자가 혜택을 받았다.

가주 차량등록국(DMV)은 여기에 규정 개정을 통해 서류 및 신청 절차 간소화, 소요기간 단축 등을 꾀하고 있다. 현재 신원, 거주지 증명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증빙서류 조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DMV는 가주 발급 운전면허증, 소셜시큐리티번호 및 2008년 이후 발급받은 한국 여권,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및 한국 여권 등 신분증명을 위한 기본서류에 영사관 발급 신분증 또는 카드, 한국을 포함한 외국 여권 등의 추가를 추진하고 있다. 가주 거주 증명은 연방 정부기관이 아니어도 미국 내 정부기관이 발급한 서류면 된다. 최근 사진 부착이나 국제 공증(아포스티유)을 요구한 외국 출생증명서는 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가주 거주증명서와 운전면허 신청서의 주소는 같도록 하고 있다.

DMV는 4월 3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LADRegulations@dmv.ca.gov, apps.dmv.ca.gov/ab60/index.html)한 뒤 가주 행정법제처(OAL)에 AB60 규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OAL은 이 안을 6월 말쯤 승인할 예정이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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