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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버티는 모기지 연체자 증가

압류 공소시효 지나 발생
"기한 늘 뿐 영구소유 불가"

모기지 납입 연체로 인해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해 있던 주택소유주들이 융자기관과의 중재가 길어지거나 법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공소시효가 지나 그대로 집을 소유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뉴욕타임스는 뉴욕과 뉴저지.플로리다를 중심으로 모기지 연체에 따른 주택 압류 절차가 길어지면서 5~6년 이상 지연된 주택의 소유권이 모기지 연체를 한 거주자에게 되돌아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부분의 경우 융자기관과의 모기지 조정 및 협상 과정이 길어져 이들 기관이 압류소송 공소시효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압류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법원의 압류 심사 결정이 늦어져 결국 기각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소시효를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지역의 압류 건수가 많은 이유도 있지만 지난 몇 년간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 총 69종류에 달하는 모기지 조정 프로그램이 제공되면서 이에 대한 심사기간도 길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압류 취소 판결은 플로리다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소시효가 6년인 뉴저지주도 지난해 11월 압류 처분 취소 판결이 처음 내려졌다. 뉴욕주 역시 지난해 6월 이후 이러한 판결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모기지 연체자들의 거주 기간이 늘어났을 뿐"이라며 "융자기관들이 즉각 항소해 이들이 영구히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나이가 많아 신용점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다운페이먼트를 적게 하고 주택을 구입했던 경우에는 모기지 조정절차 등 주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눌러앉는 사람들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뉴저지의 경우 90일 이상 모기지 장기연체로 압류 통보를 받더라도 실제 법원의 주택퇴거명령을 받기까지는 보통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뉴욕.뉴저지 지역의 부동산 압류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넬슨 공 변호사는 "과거 압류 소송이 많았을 때에는 최종 퇴거명령까지 4~5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 기간이 대폭 빨라져 1년반~2년이면 퇴거명령이 나오고 있다"며 공소시효 만료를 기다리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조언했다.

김수형 기자

kim.soohy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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