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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끝까지 법정 싸움"…한인타운 노래방 뭉쳤다

제소한 음악출판사에
"협박 말라" 강경 대응

"저작권 협박에 강경대응하겠다."

LA한인타운 노래방 업주들이 음원 저작권료 요구에 대해 공동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음악출판사 '엘로힘 EPF USA(대표 차종연)'는 지난 2014년 4월 한인 노래방 18개 업소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래방 업주들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엘로힘이) 저작권 출판사라며 타운 노래방들을 상대로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영세 업자들을 상대로 협박행위를 하며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업주들은 엘로힘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LA한인회관에서 열린 회견에서 가람·두발로·라데팡스·슈라인 등 피소 노래방 업주들은 엘로힘 USA가 합법적인 음악출판사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엘로힘 USA는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래방 기기에 입력된 3800여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작곡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았다며 총 315만 달러 규모의 배상액을 요구했다.

현재 엘로힘 측에 따르면 합의금을 지불한 노래방은 4곳이다. 윌셔주민의회 김남권 전 회장은 "현재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엘로힘 USA측이 일부 노래방 업주들에게 터무니없는 음원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업주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주들은 "조사 결과 엘로힘은 자신이 주장하는 3800여 곡 중 38개의 음원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또 업주들에 따르면 40여 만개의 음원 저작권을 보유한 미음악저작권관리단체인 ASCAP와 BMI의 경우 연 1000달러 이하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한국저작권협회 역시 월 60~70달러 정도의 저작권료를 청구하고 있지만 엘로힘은 1만5000~2만5000달러를 먼저 내고 매달 400~600달러의 사용료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엘로힘 USA가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슈라인 노래방 업주 그레이스 배 씨는 "한국에 직접 찾아갔지만 사무실은 없었다"면서 "의혹투성이인 회사"라고 말했다.

노래방 업주들의 회견 이후 엘로힘 USA측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차종연 대표는 "협박은 전혀 없었다"며 "한국의 저작권 단체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와 계약을 체결해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라이선스를 받지 않으면 모두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차 대표는 지금까지 저작권료 징수액은 합의금 3만5000 달러라고 했다. 그는 "합의금을 지불한 노래방 4곳 중 1곳은 문을 닫았고 나머지 3곳은 노래방 기계당 60달러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차 대표는 "합의금은 아직 한국 음악출판사에 송금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엘로힘 USA와 한인 노래방들간 법정싸움은 곧 약식판결을 앞두고 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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