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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민승기 회장 탄핵됐다

임시총회 찬성 624표 가결
유창헌 이사장도 직위 박탈
전 회장 14명 중 13명 참석

55년 뉴욕한인회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회장이 탄핵됐다.

31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된 뉴욕한인회 동포청원 임시총회는 제33대 민승기 회장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한 후 투표를 실시해 찬성 624표 반대 12표 무효 13표로 가결했다.

이날 함께 상정된 유창헌 제33대 한인회 후반기 이사장에 대한 탄핵안도 찬성 638표 반대 2표 무효 9표로 통과됐다.

500여 명의 온라인 서명을 포함해 1775명 이상의 동포들이 서명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 근거해 개최된 이날 총회에는 600여 명의 한인 동포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또 생존한 역대 한인회장 14명 가운데 한창연 전 회장을 제외한 13명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사회를 맡은 이경로 역대회장단협의회(이하 협의회) 간사의 성원 선포에 이어 김석주 의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총회는 19대 조병창 전 회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곧바로 안건 상정으로 이어졌다.

먼저 민 회장을 총 41가지 회칙 위반 사유로 탄핵하는 안이 상정됐고 이어 유 이사장을 14개 회칙 위반 사유로 탄핵하는 안도 상정됐다.

안건 상정에 이어 곧바로 실시된 투표는 오후 8시25분쯤 종료됐고 30분가량 이어진 개표 작업을 거쳐 탄핵안 등의 개표 결과가 오후 9시쯤 발표됐다.

탄핵안 외의 다른 중요 안건들도 이날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

우선 '한인회관 장기 리스 제약에 대한 안건'이 총 662표 중 647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안건은 현 회칙에서 회관 매각이 아닌 장기 리스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회칙 91조 '회관의 매각'을 '회관의 매각.장기리스'로 수정하고 15년 이상 장기리스 시 매각과 같은 절차를 밟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안건이 승인됨에 따라 회칙 개정 작업을 밟게 돼 차기 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또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무효처리 안'도 상정돼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민 회장 당선 공고는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시행된 회칙 개정 등을 모두 무효화시키는 내용이 총 641표 중 630표 찬성으로 승인됐다.

뿐만 아니라 수석부회장이 공석으로 있는 현 한인회가 민 회장의 탄핵으로 집행부 공백을 맞게 됨에 따라 민 회장 탄핵 시 '뉴욕한인회 정상화위원회'를 자동 설치하는 안도 상정돼 통과됐다. 정상화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전권은 역대회장단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날 민 회장 탄핵안이 의결됐지만 민 회장과 현 집행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향후 처리가 주목된다. 민 회장 측은 "총회 소집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이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탄핵안 가결 후 민 회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뉴욕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역대회장단협의회 주최로 열린 불법 총회에 대하여 뉴욕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선임한 로펌에서 총회가 성립될 수 없다는 내용과 이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따를 것이라는 공식 문서를 작성해 김석주 의장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압도적으로 탄핵을 지지한 동포들의 뜻보다 큰 법은 없다"며 "모든 것을 회칙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협의회 측은 이날 임시총회 결과를 근거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위원회를 통해 한인회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관할 109경찰서에서는 7명의 경찰관을 파견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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