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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렌트안정법 3년 연장 '파란불' 켜졌다

드블라지오 시장 서명 발효
만료 앞둔 주 렌트안정법
6월 만료 전 통과가 관건

뉴욕시에서 렌트안정법이 3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일로 만료되는 뉴욕시 렌트안정조례를 2018년 4월 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수정안(Int 0685-2015)에 서명해 발효시켰다.

렌트안정조례 연장안은 지난 3월 11일 뉴욕시의회에서 찬성 47표 반대 2표로 통과됐었다.

이날 시장의 서명으로 뉴욕시 렌트안정조례가 연장됨에 따라 100만 가구에 이르는 뉴욕시 렌트안정 아파트 세입자들은 3년간 기습적인 렌트 인상의 우려를 덜게 됐다.



하지만 뉴욕시 렌트안정조례는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주 렌트안정법이 연장돼야 시행될 수 있다. 얼스태드법(Urstadt Law)이라고도 불리는 뉴욕주 렌트안정법은 1947년 2월부터 1974년 1월 사이에 지어진 6가구 이상 아파트 등의 렌트 인상률을 각 도시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오는 6월 15일로 만료 예정이어서 주의회에서 그 전에 갱신.연장돼야 한다.

이 법은 서민아파트 부족으로 렌트 급등의 우려가 있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하면 렌트 인상률을 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뉴욕시에서는 공실률이 5% 이하일 경우 주택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드블라지오 시장이 서명한 렌트안정조례는 뉴욕시가 여전히 이러한 주택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시의회가 선언함으로써 뉴욕시가 계속해서 렌트안정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렌트안정법 하에서는 아파트 건물주가 해마다 뉴욕시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가 정하는 최대 인상률을 초과해서 렌트를 올릴 수 없다.

다만 렌트안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의회가 6월 15일 이전에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 렌트안정법에서 규정된다.

현재 주 렌트안정법 연장안은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로 선출된 칼 헤이스티(민주.83선거구) 주하원의장은 지난 2월 "렌트안정법은 나의 최우선 과제"라며 연장안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상원도 연장안을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다. 하지만 렌트안정법의 내용을 최대한 건물주에게 유리하도록 수정하기 위해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11년 렌트안정법이 연장됐을 때에도 연장안이 마감일이었던 6월 15일까지 통과되지 못해 일주일간 렌트안정법이 일시 폐기됐었다.

당시 기존 규정 유지를 주장했던 공화당과 렌트안정 강화를 요구했던 민주당이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당시 2000달러였던 렌트 규제 해제 기준금액을 2500달러로 올리고 렌트안정법 적용 소득 상한선도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에 합의했다. 즉 렌트가 2500달러 이상인 아파트가 비어있을 경우나 세입자 연소득이 2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해당 주택은 렌트안정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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