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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법 위반 강력 단속"…에릭 가세티 LA시장 밝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LA시가 연방·주 정부와 함께 공정 임금법 및 노동법 위반 단속 강화 의지를 밝혔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지난달 31일 노동운동가 세자르 차베스를 기념하는 날(Cesar Chavez Day)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 임금법 및 노동법 준수를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토마스 페레즈 연방 노동부 장관, 줄리 수 가주 노동청장 등이 함께 했다.

가세티 시장은 플라자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공정 임금을 받는 날까지(Fair Day's Pay)' 포럼이 끝난 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를 주는 것은 '임금 도둑질(wage theft)'"이라며 "불공정한 임금 지급, 노동법 위반을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불공정한 임금 지급이 근로자 가정과 LA 경제에 주는 피해 등에 대해 다뤘다. UCLA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으로 LA 노동자들이 입은 급여 손실은 10억 달러에 달한다.



한편 LA시는 현재 시간당 9달러의 최저임금을 2017년 13.25달러, 2019년 15.25달러까지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를 내일(2일) 오후 6시 웨스트LA에 있는 관용의 박물관(9786 W. Pico Blvd.)에서 연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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