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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인도 파손 신고

'311전화·이메일·온라인'으로 접수

Q. LA한인타운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앞 인도가 파손됐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위험해 보입니다. 어서 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있나요.

A. LA시는 각종 공공부문 작업이 필요한 곳의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접수는 전화 '311'이나 이메일(bss.boss@lacity.org), 온라인 작성(http://bss.lacity.org/request.htm) 등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시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아래로 스크롤하면 '파손, 부서진 인도(Broken or Damaged Sidewalks)'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파손된 인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위치를 기록하면 접수가 마무리됩니다. 이메일로 접수할 경우 온라인신청과 비슷하게 개인정보와 파손된 인도의 구체적인 정보, 정확한 위치를 적어 보내면 됩니다.

시는 파손된 인도 보수 요청이 접수되면 다른 사람들이 요청한 것을 모두 합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합니다. 예산을 지원받으면 급한 곳부터 순서대로 보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다 빠르게 보수를 원한다면 아파트 소유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단, 소유주는 공사 전 적절한 허가를 얻은 후에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남가주 내 다른 도시의 경우는 거주하고 있는 시의 홈페이지에서 '거주자', '공공안전' 등의 담당을 찾으면 됩니다.

백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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