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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추방유예 행정명령 조속히 재개해라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에 지원 가능한 한인들은 전국에 3만3천명 정도 있다. 그러나 그 중 24%에 해당하는 8000명의 한인 이민자들만이 지원했다. DACA 프로그램의 수혜자로서 한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도록 하고자 이 글을 쓴다.

오랫동안 나는 추방을 당해 이 나라를 영영 떠나야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왔다. DACA로 인해 나는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이제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가족을 부양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이민개혁을 계속해서 지지할 수 있게 됐다.

2012년 6월 15일 이전엔, 직장을 잡을 수도, 인턴생활을 할 수도, 장학금에 지원할 수도 없었다. DACA로 이러한 어려움과 장애들로부터 훨씬 편해졌다.

2014년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내려 DACA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DAPA라 불리는 부모추방유예프로그램을 신설했다. DACA와 마찬가지로 DAPA 역시 이민개혁의 한 형태이다. 이로 인해 전 미국에서 500만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DACA의 확장과 DAPA는 원래 각각 2월 18일과 5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이 프로그램들은 텍사스의 재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연됐다. 보수적인 판사와 공화당원들이 이 중요한 이민개혁 프로그램들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14개 주와 워싱턴 DC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지하고, 확장된 DACA와 DAPA에 반대하는 판결을 재고하라는 법무부의 요청에 찬성하는 법정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민자 인권 전국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NAKASEC) 또한 여러 단체와 공동체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려는 서신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DACA에 지원가능한 한인들은 필요한 서류를 모아 두고, 지원서류를 제출할 때를 준비하기 권한다. DACA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DACA에 지원가능한 청년들이 더 많이 DACA의 혜택을 받아서 더 폭넓은 이민개혁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기를 희망한다.

홍주영·미교협 DACA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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