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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목사 유족에 3억불 배상"

연방지법 "고문·사망은 북한 책임" 판결

탈북자를 돕는 선교활동을 하다 지난 2000년 1월 중국 옌지에서 납북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동식 목사의 가족에게 북한정부가 3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워싱턴DC의 연방지법은 지난 9일 북한정부는 김 목사의 아들 한씨와 동생 용석씨에게 각 1500만 달러를 배상하고 징벌적 배상금으로 3억 달러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 워싱턴DC의 연방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김 목사에 대한 고문과 사망의 책임이 북한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데 따라 이뤄졌다.

미국 영주권자로서 중국에서 7년 간 탈북자 지원 활동을 펼치던 김 목사는 2000년 실종됐으며 이후 목격자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라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목사가 1999년 13명의 탈북자가 한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돕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자 북한 측이 납치한 것.



이후 한국과 미국에서 구명활동이 전개됐으나 전혀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으며 2005년 한국에서 체포된 북한 간첩 등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를 부인하고 주체사상을 받아 들이라는 북한의 요구를 거절해 납북 1년 만에 정치범수용소에서 굶어 죽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 후 김 목사의 가족은 이스라엘 인권단체 ‘슈랏 하딘’의 대리로 지난 2009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013년 김 목사가 납치·고문·살해됐다는 근거를 원고 측이 입증해야 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북한사회의 특수상황과 탈북자들의 증언 등을 고려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 측은 배상금을 추징하기 위해 미국과 해외의 북한 소유 금융계좌,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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