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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시 NY 2억5000만불, NJ 8800만불 세수 증가


포괄적 이민개혁이 시행되면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할 불법체류자들이 낼 추가적 주·로컬 세금으로만 뉴욕주는 2억5000만 달러, 뉴저지주는 8800만 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영리 싱크탱크인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가 16일 발표한 ‘불체자의 주·로컬 세금 기여’라는 보고서에서다.

보고서는 지난 2012년 납세 자료를 근거로 전국 50개 주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해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른 확대된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와 불체자들에게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이민개혁이 실시될 경우를 구분해서 세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뉴욕주의 경우 현재 87만3000명의 불체자가 10억9345만5000달러의 주·로컬 세금을 내지만 이민개혁이 단행되면 13억4432만5000달러로 2억5087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또 뉴욕주 불체자의 39%인 33만9000명이 영향을 받을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현재 4억2460만6000달러의 납세액이 5억1015만9000달러로 8555만3000달러 추가된다.



뉴저지주는 현재 52만8000명의 불체자가 6억1343만8000달러의 주·로컬 세금을 내는데 이민개혁이 이뤄지면 7억147만 달러로 8803만2000달러 증가하며, 뉴저지 불체자의 39%인 20만4000명이 영향을 받을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이들이 내는 세금이 현재 2억3701만 달러에서 2억6486만3000달러로 2785만3000달러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이민개혁이나 추방유예 실시로 판매세와 소득세 수입은 물론이고 뉴욕·뉴저지에서 각각 18%·2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불체자 주택소유주로부터의 재산세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현재 8.8%인 뉴욕주 불체자의 유효세율은 9.8%로, 7.7%인 뉴저지 불체자의 유효세율은 8.0%로 각각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이민개혁이 시행될 경우 불체자의 주·로컬 납세액이 22억1842만5000달러 오른 140억5936만8000달러가 되며 추방유예 프로그램만 시행돼도 8억4486만4700만 달러가 늘어난 62억3826만3200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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