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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환급 사기 비상

지난해 뉴욕서만 7만 명
SSN 도용해 온라인 신고

피해 회복 1년 가까이 걸려
연방의회, 90일 내 처리 촉구


다른 사람의 사회보장번호를 도용해 소득세 신고를 한 뒤 환급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찰스 슈머(민주.뉴욕) 연방상원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주에서 이 같은 소득세 환급 사기 피해를 당한 주민이 7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230여만 명이 피해를 당했고 금액으로는 50억 달러가 넘었다.

범죄 수법은 여러 개의 사회보장번호를 입수한 뒤 번호마다 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식이다. 최근 들어 이 같은 소득세 환급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온라인 소득세 신고가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번호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된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는 것.



슈머 의원은 "사기단은 확보한 번호 갯수만큼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하나라도 승인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범죄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기 유형은 국세청(IRS) 직원을 사칭해 전화로 체납 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IRS는 어떠한 경우라도 전화로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 존 코스키넨 청장의 설명이다.

코스키넨 청장은 15일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해부터 전화로 IRS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납세자에게 징역이나 형사 처벌 또는 재산 압류 등을 언급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위협하고 있다"며 "하지만 IRS는 전화로 납세자에게 독촉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으며 전화를 받았다면 그건 분명 사기"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득세 환급 사기 피해를 당하면 납세자는 1년 가까이 환급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IRS의 조사가 완료돼야 정상적인 환급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슈머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IRS가 환급 사기 피해자에게 90일 이내에 환급을 하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빌 넬슨(민주.플로리다) 연방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환급 기간 단축을 포함해 IRS는 해당 피해자와 직통 연결 창구를 만들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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