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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낮은 구직자 취업 기회 확대

신용조회 금지안 시의회 통과
시장 서명 후 120일 이후 시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신용조회를 금지시키는 조례안(Intro 261-A)이 16일 뉴욕시의회를 통과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을 받으면 120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초기 이민자나 신용점수가 낮은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기업들의 구직자들에 대한 신용조회 관례가 취업의 문턱을 높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학자금 융자가 체납된 경우나 의료비가 밀린 경우도 신용 불량자로 낙인 찍혀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저소득층과 이민자 커뮤니티를 차별하는 관행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몇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경찰관이나 고위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는 신용조회가 허용된다. 또 그 외 직업 가운데 연방이나 주정부 법규로 신용조회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엔 이번 조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시의회 의장은 "모든 시민들은 재정보고서에 기재된 3자리 숫자가 아닌 해당 직업과 관련된 능력과 자질로 평가받고 취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병원비나 학자금 융자를 체납했다고 해서 취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건 차별이며 뉴욕시에서는 그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발의자인 브래든 랜더(민주.39선거구) 시의원은 "신용조회는 뉴요커들을 실직자로 묶어두는 불평등한 관행"이라며 "차별적인 관행을 중단시키는 규정이 시의회를 통과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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