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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주택 관리비 체납시 임대 금지

6월 12일부터 시행

몽고메리 카운티 내 주택(콘도 포함) 소유주들은 오는 6월부터 관리비 등을 체납할 경우 임대를 놓을 수 없다.
 
카운티 당국은 6월 12일부터 주택 소유주 조합(HOA) 관리비 체납이나 임대면허(rental license)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임대를 놓을 수 없는 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관리비 등을 체납하면 체납 비용을 완납할 때까지 임대 면허도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주택 임대를 놓으려는 소유주가 임대 면허 없이 세입자를 들이면 하루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임대 면허가 없는 이는 세입자가 렌트 비용을 내지 않아도 소송할 수 없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법이 주택 소유주 조합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이라면 워싱턴 DC는 6월 3일부터 세입자 권리 강화법을 시행한다.
 
임대인은 주택 세를 놓을 때 반드시 세입자 권리법을 복사해 제공해야 한다. 세입자 권리법을 보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임대 보증금도 1개월 치를 넘어서면 안된다. 게다가 임대 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개인 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
 
퇴거 조항도 강화해 임대인이 세입자를 내쫓을 때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집 열쇠를 바꾸거나 유틸리티를 끊는 행위도 법원을 통해야 가능하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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