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장도 피할 수 없는 배심원 의무
로버츠 대법원장,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 출두
통지서를 받은 시민은 반드시 해당날짜와 시간에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미국 헌법의 최후 보루로, 연방 대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도 최근 배심원 출두 통지서를 받고 지방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워싱턴 포스트는 존 로버츠 주니어 연방 대법원장이 배심원 출두 통지서를 받고 15일 락빌에 있는 몽고메리 법원에 출두했다고 보도했다. 교통사고와 관련한 민사 사건 배심원 명단에 그가 포함된 것이다.
몽고메리 체비 체이스에 거주하는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판사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최종 배심원 선정에서는 빠진 뒤 대법원 청사로 출근했다.
배심원은 일반 시민이 특정 재판 과정에 참여해 범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로 18세 이상 시민권자이면 누구나 참여해야 한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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