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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안과의사, 과다청구 적발

주정부에 79만달러 배상 조건으로 합의

조지아주 법무부는 17일 도라빌에 위치한 ‘왕아이클리닉’의 안과의사 왕젠지앙 씨가 메디케이드 과다청구 혐의로 79만달러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왕씨는 환자에게 불요불급한 처방과 처치를 한 후 조지아주 메디케이드에 과다한 액수를 청구한 혐의다. 샘 올렌스 법무장관은 “필요하지도 않는 치료를 과다하게 할 경우 환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손해를 보게 된다”며 “이같은 행동은 의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왕씨는 과다청구액 79만달러를 배상하는 대신, 최소 5년간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모든 종류의 정부 의료프로그램을 청구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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