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안과의사, 과다청구 적발
주정부에 79만달러 배상 조건으로 합의
법무부에 따르면 왕씨는 환자에게 불요불급한 처방과 처치를 한 후 조지아주 메디케이드에 과다한 액수를 청구한 혐의다. 샘 올렌스 법무장관은 “필요하지도 않는 치료를 과다하게 할 경우 환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손해를 보게 된다”며 “이같은 행동은 의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왕씨는 과다청구액 79만달러를 배상하는 대신, 최소 5년간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모든 종류의 정부 의료프로그램을 청구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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