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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역서 공권력 남용 논란…예방 나선 올림픽경찰서

경관 '바디캠 착용' 앞당긴다
LA경찰국선 처음으로
6월부터 의무화 추진

LA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경찰서가 6월부터 전 경관에게 바디카메라(이하 바디캠.작은사진) 착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LA경찰국(LAPD) 산하 21개 경찰서중 최초다.

바디캠은 제복에 착용하는 소형 카메라다. 최근 경찰의 공권력 남용 논란이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 등 관내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친화 정책으로 분석된다.

LA경찰국(LAPD) 올림픽 경찰서의 장비 담당 관계자는 17일 "순찰 경관 우선으로 바디캠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는 바디캠 착용이 선택이지만 6월부터는 경찰서 전 경관을 상대로 의무 착용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올림픽 경찰서는 LAPD 산하 21개 경찰서 중 가장 먼저 바디캠 의무 착용화를 시행하게 된다. LAPD가 세운 당초 목표보다 반년 더 앞선다.

LAPD는 현재 센트럴 경찰서를 시작으로 바디캠을 시범 운용 중에 있으며 2016년 1월부터 전 경관에 의무 착용시킬 방침이다.



올림픽 경찰서의 바디캠 의무착용 결정에는 비토 팔라졸로 서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최우선 과제로 '커뮤니티와의 튼튼한 신뢰'를 내세운 바 있다.

또,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오클라호마주, 애리조나주 등에서 경찰 총격 및 폭행 사건이 잇따라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경찰 신뢰도가 급락한 것도 바디캠 착용 시행을 앞당기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림픽 경찰서의 에스 스틸키 경관은 "서내 경관들이 공정히, 규율에 따라 근무를 하겠다는 의도"라며 "바디캠을 사용하면 용의자 진압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경관들이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고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했다.

바디캠 의무 착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기록된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 시스템 등도 갖춰야 한다.

또, 바디캠 영상을 관리하는 별도 인력도 필요하다.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LAPD 본부의 엄격한 심사와 점검을 통과한 뒤 본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틸키 경관은 "본부도 우리 경찰서의 바디캠 의무착용 추진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경찰서가 시작하면 다른 경찰서들도 적극적으로 바디캠을 착용하면서 전 경관 착용 시행 시기가 앞당겨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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