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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 이유로 사무직 위장…종업원 수 축소 보고

'상해보험료 줄이기' 편법 유형

연봉 5만달러 디자이너
사무직으로 바꿔 보고하면
1년에 4270달러 덜 들어
직원 급여 일부 현금 지급
체크 액수만 직원으로 속여
보험사측도 편법 감사 나서


지난 16일, 한인 봉제업체 업주들이 거액의 종업원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사기혐의로 체포 <본지 4월17일 a-1면> 되면서 종업원상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종업원이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직업과 연관된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회사가 고용주를 대신해 치료비 및 그외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취지인 이 보험은 종업원이 단 1명이라도 가입해야 한다.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인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고용주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되기도 한다.

특히, 노동자 친화주로 알려진 가주의 경우 다른 주보다 상해보험료가 비싸다. 클레임이 늘어날수록 보험료는 쭉쭉 올라 고용주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 때문에 규모가 있는 업체는 종업원상해보험료로 10만 달러 이상 쓰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업체에서는 종업원상해보험료의 부담을 덜어보고자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인 셈이지만 결국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용주들의 대표적인 편법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직무 바꿔 보고하기

첫번째 방법은 종업원이 하는 일을 바꿔 보험회사에 보고하는 것이다. 종업원상해보험료 책정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업무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이삿짐을 나른다거나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는 등 상해 위험이 높은 업무는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다. 반면, 특별한 위험요소가 없는 사무직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일부 고용주는 직원이 주로 사무실에서 일을 할 경우 업무 내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무직으로 보험회사에 보고를 한다.

실제로 한 보험회사의 종업원 상해보험료 리스트를 예로 들어보자.

2014~15년 디자이너의 종업원 상해보험료는 급여(payroll) 100달러당 9.53달러다. 급여가 5만 달러면 보험료는 4765달러라는 이야기다. 반면, 일반 사무직 직원의 경우 급여 100달러당 보험료는 0.99달러다. 급여가 5만 달러면 보험료는 495달러다. 고용주가 디자이너를 사무직 직원으로 분류해 보험사에 보고할 경우 1년에 4270달러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만약 디자이너가 3명이라면 고용주 측에서 아낄 수 있는 돈은 1만2810달러로 껑충 뛴다.

더욱이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있다. 클레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보험회사의 디자이너의 상해보험료는 2013~14년에 급여 100달러당 6.84달러였다.

70명 직원을 고용중인 자바시장 업주는 “종업원상해보험료로 1년에 20만 달러까지 지출한다”며 “우리 회사에 클레임이 없어도 같은 분야에 클레임이 많으면 보험료가 치솟는다.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배형직 변호사는 “종업원상해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종업원의 묻지마식 클레임이다. 또, 이를 부추기는 변호사들도 적지 않다. 결국 법을 악용하는 셈이지만 그 부담은 업주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종업원 수 줄이기

방법은 간단하다. 직원이 50명이라면 30명으로 보험사에 보고를 하는 것이다. 상해보험료 책정에는 종업원 수, 이들의 전체 급여, 그리고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직원수를 적게 보고하면 전체 급여도 줄어들 것이고 자연스레 보험료도 낮아질 수 있다.

직원 급여중 일부는 정상적으로 체크로 발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는 방법도 동원된다. 체크로 발행한 급여 액수만 보험회사에 보고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춰보겠다는 것이다.

유니 굿 프렌드 보험의 서니 권 대표는 “보험사 측에서도 고용주의 편법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 보험사의 감사(audit)를 통해 밝혀져 추가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고용주에 경제적 부담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법적 의무인만큼 올바른 보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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