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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걸려도 형사법원 안 간다

인도 자전거 타기 등 7가지
뉴욕시, 민사처리 조례 추진

길거리 음주(open container)나 노상 방뇨 등 일부 경범죄에 대해 형사법원 출석 대신 민사법원에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뉴욕시의회에서 추진된다.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시의장은 경찰의 소환장 발부 건수가 많지만 법원 기각률이 높은 일부 경범죄를 형사법원이 아닌 행정법원 등 민사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라고 데일리뉴스가 20일 보도했다.

조례안에 포함될 경범죄는 길거리 음주와 노상 방뇨 외에 인도에서 자전거 타기 공원 표지판 위반 야간 공원 체류 과도한 소음 쓰레기 투척 등 7종류다.

조례가 시행되면 이 경범죄 위반자에게는 지금처럼 형사법원 소환장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출두하라는 티켓이 발부되며 경찰이 체포하지 않게 된다. 또 현재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만 조례안에서는 민사법원 불출석 시에도 벌금이 확정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벌금은 교통위반 범칙금처럼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이 경범죄들은 뉴욕주 형사법이 아닌 뉴욕시 규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조례 시행에 주의회 승인이 필요없다. 또 조례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무임승차 행위도 경찰의 지침 변경으로 체포나 형사법원 출석 대신 민사법원의 일부인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교통심의국(TAB) 출두 티켓으로 대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무임승차 체포 건수는 2만5867건으로 가장 많은 체포 사유 중 하나다.

조례안에서 처벌을 완화하기로 한 7가지 경범죄로 지난 2001년 1월부터 2014년 7월 사이에 발부된 소환장은 전체 소환장 발부 건수의 42%인 270만 건에 이른다. 하지만 법원이 근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기각하는 비율은 자전거 인도 운행의 68% 등 대부분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발부된 체포영장도 51만 건에 달한다. 현재 소환장 발부 케이스 가운데 절반 정도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에 출석해 벌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25%가량이 벌금을 내지 않고 있어 소환장 발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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