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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탁씨 검찰 항소 공판 6월 18일

최종 판결은 더 걸릴 듯

딸을 방화.살해한 혐의로 25년간 옥살이를 하다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난 이한탁(사진)씨에 대한 최종 판결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변호사 피터 골드버거에 따르면 지난해 이씨에 대한 보석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인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은 공판일자를 오는 6월 18일로 잠정 결정했다. 하지만 최종 판결은 이날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변호인은 예상하고 있다.

골드버거 변호사는 20일 본지에 보내온 e메일을 통해 "3순회 항소법원이 6월 18일을 최종 판결을 위한 잠정 공판 날짜로 잡았지만 당일 최종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대신 몇 주 또는 한두 달 뒤 문서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골드버거 변호사는 "만약 법원에서 우리 측과 검찰에 법정 진술 기회를 줄 계획이라면 담당판사를 배정한 뒤 6월 18일 3주 전에 통보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법원이 진술 기회를 부여할지는 절반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법원은 이번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가 합당한지를 판가름하게 된다. 즉 이씨에게 보석을 허용한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 중부지법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검찰의 항소 사유가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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