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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추진

뉴욕시, 주의회 상정 방침…벌금 최고 100달러

뉴욕시정부가 택시 승객에 대해서도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뉴욕주 차량 탑승자 규제법에는 일반 차량의 경우 앞좌석은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택시 승객은 제외된다.

시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택시의 앞좌석 승객에게 의무적으로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16세 미만 승객은 좌석 위치에 관계없이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 택시리무진국(TLC)에 따르면 택시 이용자의 절반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다. 미라 조시 TLC국장은 “안전벨트는 생명을 보호한다”며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방안은 이 기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택시 승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규정은 시 조례가 아닌 주 법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시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마련한 뒤 주의원을 통해 주의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벌금은 최저 25달러에서 최고 100달러가 될 전망이다. 16세 미만인 경우 부모에게 티켓이 발부된다.
한편 시정부와는 별도로 브래드 호일맨(민주·27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모든 택시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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