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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위기 한인 돕자"…아동시민권법 개정 캠페인

민족학교 등 한인단체

민족학교(사무국장 윤희주)와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사무국장 윤대중) 등이 입양 한인 아담 크랩서(한국이름 신송혁)의 강제 추방명령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4살 때 입양을 통해 미국에 온 크랩서는 양부모들의 학대와 두 차례의 파양, 청소년 시절 방황 등을 겪었고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범죄를 저질러 강제추방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민족학교 등은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CCA) 개정 촉구 및 설문조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현재 CCA는 2001년부터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합법적으로 입양된 18세 미만에 자동으로 시민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크랩서처럼 전과기록이 있거나 국제 입양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민족학교는 나이와 이민 신분, 입양절차 완료 여부, 전과기록 등에 상관없이 모든 입양인에 자동으로 시민권 자격을 부여하도록 CCA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 이민 신분과 관련해 어려움에 처한 성인 입양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문의: ekessel@nakasec.org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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