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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 노동허가증 발급 90일 이상 지체

USCIS 전문 인력 부족 때문
갱신도 4개월 전 신청 권장

이민서비스국(USCIS)의 노동허가증(EAD) 발급 지체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3월 18일자 A-1면>

23일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현재 USCIS가 EAD 발급 신청(I-765)을 처리하는데 90일 이상 걸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USCIS가 지난 13일 발표한 2월 28일 현재 처리기간 현황에서도 I-765는 동부지역 신청자들의 케이스를 처리하는 텍사스서비스센터(TSC) 등 대부분의 센터에서 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6일 워싱턴DC USCIS 본부에서 열린 AILA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현재 USCIS가 적체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처리 지체의 근본 원인이 교육 받은 인력의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단기간에 적체가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USCIS는 접수 후 75일이 경과하게 되면 진행상황 확인(service request)을 요청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요청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과거에는 케이스 계류 90일이 지나도록 EAD 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면 USCIS가 180일 동안 유효한 '임시 노동허가증(Interim EAD)'을 발급했으나 현재는 이 제도도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EAD 갱신 신청을 할 경우 최소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에는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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