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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한국정부-펜주 체결 임박

이르면 5월…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 최초
커네티컷·델라웨어주와도 실무 협상 급물살

한국정부와 펜실베이니아주 사이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총영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관할 공관인 뉴욕총영사관이 펜주 교통국과 사실상 협정 체결에 합의했으며 현재 펜주 정부가 협정의 한국어 번역문 내용에 대한 검토 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펜주 정부의 검토가 끝나면 국문.영문 협정문이 한국 외교부로 보내져 최종 승인을 받게 되고 그 즉시 협정 체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협정은 서명 즉시 발효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중 늦어도 6~7월에는 펜주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들은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펜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펜주와 협정이 체결되면 뉴욕총영사관 관할 5개주 가운데는 최초가 된다. 미국 전체에서는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16번째 주가 된다. 지난 2010년 메릴랜드주를 시작으로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곳은 현재 버지니아.워싱턴.매사추세츠.텍사스.조지아 등 15개 주가 있다.

2014년 11월 현재 전 세계 133개 국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1998년부터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시작해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10개 주 모두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

뉴욕총영사관은 지난 2012년부터 펜주 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추진해 약 3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펜주는 현재 독일.프랑스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고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협정이 발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임 손세주 총영사 재임 당시 델라웨어주와 커네티컷주 정부와도 의사를 타진해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며 "현재 표준 양식을 기반으로 실무진이 접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만간 뉴욕총영사관 관할 5개 주 가운데 3개 주에서 한국 운전면허로 미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인이 밀집된 뉴욕.뉴저지주는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의 영향으로 어떤 국가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고 있어 협상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뉴저지주는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실기시험은 면제해 주고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영사관 관계자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도록 포기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하게 되면 주에 따라 약간씩의 절차상 차이는 있지만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재외국민이 공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문을 인증 받아 거주 중인 주의 담당 부처에 운전면허증.여권.영주권.비자 등 구비서류와 함께 제시하면 된다. 이후 간단한 시력검사와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각 주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받을 수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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