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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권자 등록'

전국에 시스템 구축 의무화
질리브랜드 의원 법안 상정

전국 각 주정부가 온라인 유권자 등록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 상정됐다.

커스틴 질리브랜드(민주.뉴욕) 연방상원의원이 발의한 '유권자 등록 현대화 법안(Voter Registration Modernization Act)'은 모든 주에서 유권자가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현재 50개주 가운데 절반 정도만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가동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도 일부 주에서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뉴욕주의 경우 온라인으로 등록용지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우편으로 받아 등록서류를 작성한 뒤 역시 우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해야 한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온라인 등록 시스템은 아닌 셈이다.

이번 질리브랜드 의원의 법안은 현재 온라인 등록 시스템이 없는 주는 이를 새롭게 마련하고 운영 중인 경우에는 등록 대상을 더욱 확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사항이 담긴 이유는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이 없는 시민들의 유권자 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일부 노인이나 소수계 저소득층 인구 가운데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이 없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이 질리브랜드 의원의 지적이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현재 예비 유권자 9900만 명 정도가 온라인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 예비 유권자에게 오프라인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보다 쉽게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뉴욕주에는 현재 전체 인구 약 1970만 명 중 1540만 명이 투표권을 가진 연령대이며 이 가운데 1070만 명이 유권자로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530만 명은 민주당 260만 명이 공화당으로 분류돼 있으며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유권자는 220만 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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