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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배나 더 돌려받고…오히려 토해내고…

오바마케어 때문에…세금 환급 희비교차
2014년 세금보고 결과 살펴 보니…
50%가 벌금 납부…45%는 환급 대상

#1 LA에 사는 김모씨는 2014년 소득세 신고를 한 후 2441달러 돌려받고 활짝 웃었다. 오바마케어 환급금이 더해져 환급액이 두 배 가까이 늘었던 것. 김씨는 2014년 소득이 1만3853달러였지만 오바마케어 가입 당시 기준으로 삼은 2012년 소득이 지난해 소득보다 조금 더 많았던 탓에 1020달러의 정부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다. 김씨는 오바마케어 법안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1421달러만 환급받을 수 있었다.

#2 풀러턴에 사는 은퇴자 이모씨는 월 소득이 소셜연금 1000달러와 임대수익 1500달러 등 총 2500달러였다. 하지만 지난 연말 아들 사업을 위해 은퇴계좌에서 50만 달러를 인출해 건네주었다. 이씨는 오바마케어 보험료로 월 212달러를 냈고, 정부로부터 월 555달러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2014 소득세 신고에서 50만 달러를 인출한 것이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혜택을 계산하는데 수입으로 간주돼, 정부보조금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했다. 오바마케어만 없었으면 3500달러만 납부하면 될 것을 '555달러X12=6660달러'를 더해, 1만160달러를 내고 말았다.

#3 애너하임에 사는 박모씨는 직장보험에 가입했었지만 12달을 다하지 못하고 6개월 정도만 가입했다. 박씨는 소득세 신고 때 6개월 미가입에 따른 벌금 납부 대상이 돼, 당초 소득세 환급으로 2255달러를 받을 수 있었지만 228달러의 벌금을 제외한 2027달러만 받게 됐다. 직장보험이 없으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에 생긴 '수업료'였던 셈이다.

2014년 소득세 신고가 지난 15일로 끝났다. 올해는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세금보고시 오바마케어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 납부와 보험료 보조금에 대한 환불(penalty· 벌금) 및 환급(refund)이 이뤄져, 납세자들의 희비가 갈렸다.



연방국세청(IRS)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납세자들은 세금보고를 통해 평균 10명 중 8명이 2800달러 정도를 돌려받았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변수로 '가욋돈'이 생겨 웃고 '뭉칫돈'을 돌려줘야 할 상황에 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최근 카이저패밀리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소득세 신고 후 오바마케어 가입으로 인한 벌금 납부자는 50%였으며 45%는 환급 대상이었다. 한인 CPA들도 '오바마케어 희비'는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반응이다. ABC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는 "회계사들마다 손님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우리 회사의 경우 환급이나 환불 비율이 큰 차이가 없었다"며 "오바마케어 크레딧으로 환급받는 경우는 평균 1000달러, 오바마케어 지원금 과다로 환불을 할 때는 평균 300달러 정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엄기욱 CPA는 "납세자들은 오바마케어 세금보고로 인한 환급이나 환불 등이 있는지 조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어쨌든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좋아들 했지만,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왜 그런지' 등을 몰라 설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오바마케어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 납부나 페널티, 리펀드 비율은 엇비슷한 것 같았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에 가입을 하면 연방 빈곤 기준선(2015년 4인 가족 기준 2만4250달러)의 400%까지 정부보조금을 차등 지원받는다. 이 때 연소득을 예상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데, 중간에 소득 변화 등이 생기면 반드시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보고 때, 과다 및 과소 지급한 정부보조금에 대한 정산으로 세금 환급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

올해의 경우는 오는 30일까지 가입해야 미 가입자에 대한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미 가입자는 2015년에는 성인 1인당 325달러 또는 가정당 연소득의 2%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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