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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이준석 살인죄…무기징역

항해사 등 5 ~ 10년형

항소심 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오전 10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승무원 14명, 기름 유출과 관련 청해진해운 법인 대표 김한식(73)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참사 당시 선장 등의 퇴선명령 또는 퇴선방송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이씨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또 "이씨는 이른바 골든타임에 아무런 구호조치에 나서지 않은 채 세월호에서 탈출했다"며 "이는 마치 고층 빌딩 화재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장이 옥상의 헬기를 타고 먼저 탈출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기관장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강씨는 징역 12년, 2등 항해사 김씨는 징역 7년을, 3등 항해사 박씨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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