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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요? [ASK미국-성백윤 보험]

성백윤/Covered CA 공인 에이전트

▶문= 오바마케어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요?

▶답= 공식적으로는 현행 연방법률인 Patient Protection & Affordable Care Act에 의해 구체화된 의료계와 의료보험에 대한 개혁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자보호와 보급형 의료보험에 관한 법률’이라고 번역되는 것처럼 환자보호가 강화되어 이전에는 가입 당시 질병이 있다면 그 치료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높은 보험료를 강요하거나 또는 가입이 거절되었지만 의료개혁이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없이 가입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총 보장금액과 일년간 보장금액의 한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환자가 죽거나 나을 때까지 무제한 치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 외 기존의 의료보험들은 보험혜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으나 외래, 응급, 입원, 임신및 출산, 정신 질환, 약품 처방 , 회복 및 재활, 진단과 검사, 예방, 만성 질환, 소아병 진료 등 대부분의 의료서비스가 필수 보험 혜택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연방법에 의해 혜택이 강화된 의료보험을 저소득 또는 중산층 가구가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 보험사의 의료보험을 대량구입하여 염가로 제공하거나 극빈층에게는 무상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주별로 마켓 플레이스(Market Place, 의료보험 거래소 또는 의료보험 백화점)를 운영하라는 연방법의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설립한 기관이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반대파가 비꼬아 ‘오바마케어’라고 한 것입니다. ‘한인 의사들이 오바마케어를 잘 받아주느냐?’는 잘못된 한인 신문 기사 때문인지 질문을 하는 분들이 아직 있습니다만 ‘오바마케어’ 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라는 의료보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용어가 사용되어야 대중들이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모든 합법 거주인들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면서 한국에 3개월이상 체류하며 한국 국민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하면 벌금부과를 면할 수는 있습니다만 한국 국민 의료보험은 치료비의 62.7%만을 부담하기에 그 혜택 면에서 미국 의료보험에 비해 대단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가능하다면 미국 의료보험을 유지하기를 권장합니다.

4월말 오늘로서 2015년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기간이 종료되며 올해 10월15일부터 2016년에 대한 가입기간이 시작됩니다

▷문의: (213) 700-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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