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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이 또 총격 ‘물의’

클레이턴카운티 셰리프, 로렌스빌 여성 1명에 중상 입혀

최근 메트로애틀랜타 지역 경찰서장이 잇달아 총격사건을 일으켜 물의를 빚고 있다.

귀넷경찰에 따르면, 3일 저녁 5시 30분께 로렌스빌 모델하우스에서 빅터 힐(50) 클레이턴카운티 셰리프가 부동산 에이전트 주느비에브 맥코드(43)에게 총을 쐈다. 이 총격으로 맥코드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귀넷메디컬센터로 후송됐다. 맥코드는 4일 오후 현재 중태에 빠진 상태다.

귀넷경찰은 “두사람은 서로 아는 관계였으며, 사건 현장에는 단 두사람만 있었다”며 “힐 셰리프가 저녁 5시 39분께 직접 911 신고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돈 귀넷경찰 대변인은 “힐 셰리프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힐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귀넷경찰은 그를 일단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조지아법에 따르면 주 대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한, 현직 셰리프를 체포할수 없기 때문이다.



대니 포터 귀넷 검사장은 4일 WSB와의 인터뷰에서 “그를 체포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한다. 현재 사건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힐이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힐 셰리프는 애틀랜타 남부 클레이턴카운티의 치안을 관할하는 경찰 수장이다. 그는 2005년과 2013년 선거를 통해 카운티 셰리프에 당선됐으며, 현재 두번째 셰리프 임기를 수행중이다. 그는 2005년 셰리프 취임 다음날 경찰관 27명을 해고해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2013년에는 카운티 공용 크레딧카드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힐은 4일 오후 현재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셰리프직도 계속 수행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법상 셰리프의 직무를 정지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주지사 뿐이다. 네이선 딜 주지사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현직 경찰 고위간부가 총격사건에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에는 윌리암 맥컬럼 피치트리시티 경찰서장이 이혼한 아내를 총으로 쏜 혐으로 기소됐다. 맥컬럼 서장은 해임됐다. 그는 “실수로 총을 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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