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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투표권 보장못한 풀턴선관위에 ‘철퇴’

주 선관위, 18만달러 벌금 부과

신규 시민권 취득자의 투표를 거부한 풀턴카운티 선관위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5일 애틀랜타저널(AJC)에 따르면, 조지아 선관위는 최근 풀턴카운티 선관위에 18만달러의 벌금 제안서를 보냈다. 풀턴선관위가 2008년과 2012년 대통령선거 투표중 30여건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풀턴 선관위의 규정위반은 대부분 2012년 ‘투표 대란’ 당시 발생한 것이다. 2012년 대통령 서거 당시 풀턴카운티 선관위는 유권자 423명의 이름을 선거인명단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식투표가 아닌 임시투표를 해야 했다. 또 이중 유권자 11명은 정식등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또다른 유권자 5명은 임시투표용지가 소진돼 투표를 할수 없었다.

특히 새로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등 이민자 출신 유권자들이 피해를 봤다. 신규 시민권 취득자들은 유권자 등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풀턴, 캅, 디캡 카운티에서도 정식투표를 거부당하고, 임시투표를 해야만 했다.



이같은 사태가 발생된 이유는 카운티의 행정미숙 보다는 낡은 선거제도 때문이다. 현재 조지아주 유권자의 인적사항을 주 운전면허국 데이터베이스에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면허국에 이를 알리지 않으면 투표를 할수 없는 셈이다.

이번에 풀턴카운티에 청구된 벌금 18만달러에는 내무부 조사비용 3만달러가 포함돼있다.

풀턴 카운티 리즈 하우즈만 선관위원장은 “부끄러운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앞으로 풀턴의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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