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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너무 적다" 인상 추진 잇따라

뉴욕주하원 '2019년 15불' 법안 승인
연방상원도 '2020년 12불' 법안 상정
공화당 반대로 성사 가능성 크지 않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뉴욕주하원과 연방상원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뉴욕주하원은 주 최저임금을 인상할 뿐만 아니라 뉴욕시와 인근 카운티에서는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A 7257)을 4일 표결에 부쳐 찬성 94표 반대 43표로 통과시켰다.

미셸 타이터스(민주.31선거구) 주하원 노동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시간당 8.75달러며 올 12월 31일을 기해 시간당 9달러로 인상되는 뉴욕주 최저임금을 2016년 12월 31일에 시간당 10.50달러로 올린 다음 2017년 12월 31일에는 11.55달러 2018년 연말에는 12.60달러로 각각 올리도록 했다.

특히 물가가 비싼 뉴욕시와 나소.서폭.웨스트체스터 등 인근 카운티는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해 2016년 말 12.50달러 2017년 말 13.75달러 2018년 말 15달러로 각각 인상되도록 했다. 또 2019년 연말부터는 물가인상률에 따라 연동된다.



법안에서는 팁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도 2018년 말까지 주 전체는 시간당 10.50달러 뉴욕시와 인근 카운티는 12.50달러로 인상된다.

올 초 행정예산안에서 2016년 말까지 주 전체 10.50달러 뉴욕시 11.50달러의 이원적인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던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하원을 통과한 법안의 내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뉴욕시 등 로컬 정부가 자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회의적인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주상원을 6월말로 만료되는 회기 내에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본지 4월 29일자 A-7면>

한편 연방상원에서도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12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패티 머레이(워싱턴) 상원의원이 지난주 상정한 '임금인상법안(Raise the Wage Act)'은 의회 민주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지만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내년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로 삼는다는 전략을 세우고 계속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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