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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 몰래 계좌 개설…'웰스파고' 소송 당했다

LA시검찰이 제소

웰스파고은행이 고객 허락없이 불법 계좌를 개설하는 등 '사기' 행위로 피해를 끼쳤다며 LA시검찰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가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거로 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5일 마이크 퓨어 시검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웰스파고은행은 비현실적인 계좌 개설 목표량을 할당해 직원들에게 사실상 '부당하고, 불법적인 사기행위'를 하도록 부추겼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전날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은행 직원들은 기존 고객 이름으로 추가 계좌들을 개설한 뒤 고객도 모르는 사이 수수료를 빼내는 '게이밍 수법'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고객들이 신용점수가 떨어지기도 했다고 시검찰은 주장했다.



시검찰은 소송을 통해 은행측의 즉각적인 사기 행위 중단과 함께 향후 적발되는 위법 행위 1건당 2500달러의 벌금을 요구했다.

시검찰의 기자회견 직후 웰스파고측은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소송에 "철저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측은 이번 사건은 해고됐거나 징계를 받은 일부 직원의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측은 "웰스파고의 기업문화는 고객들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직원 교육에 있어서도 지원과 배려로 윤리적인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는 웰스파고 고객 중 한 명인 한인 프랭크 안씨가 자리해 피해 경험을 증언했다.

안씨에 따르면 은행 측은 지난 4년간 안씨의 허락 없이 15개의 계좌를 개설했다.

검찰이 제기한 '사기 행위'는 최초 계좌를 연 후부터 시작됐다. 매달 한차례씩 은행 직원이 전화를 걸어 추가 계좌 개설을 종용했다. 그는 "거절했지만 얼마 뒤 확인해보니 3개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안씨의 항의에 은행측은 사과하고 계좌당 100달러를 예금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은행측은 여전히 15~20달러의 수수료를 계좌에서 빼갔다. 재차 항의하면 은행측은 또 다른 추가 계좌를 개설하면 면제해주겠다는 수법을 썼다고 안씨는 주장했다.

안씨는 "은행에 갈 때마다 직원들과 전쟁을 치르는 기분이었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검찰측은 정확한 피해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상당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시검찰은 웰스파고 은행 기존 고객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설된 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안씨와 유사한 피해를 당한 고객들을 위해 신고 핫라인을 개설하고 제보를 당부했다.

웰스파고 은행이 불공정 행위에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4~2009년 사이에 흑인, 라티노 주택구입자들을 차별 대우한 혐의로 법무부와 1억7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핫라인:(213)978-3393

백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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