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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결하고 위험 아파트 입주자에 200만달러보상

법원, 관리회사 철퇴

더럽고 위험한 환경에서 살던 아파트 입주자들이 200만 달러 보상을 받게 됐다.

LA의 26유닛 아파트(2108 Maple Ave)에 사는 100명 가량의 입주자가 아파트 관리회사인 브라차 인베스트먼트(이하 브라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합의금으로 218만 달러를 받게 됐다고 4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입주자들은 건물 및 부지 관리 소홀, 기본적인 거주환경 제공 의무 위반, 불법적인 임대료 징수 등의 혐의로 브라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30일 배심원 재판에서 승소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아파트는 소송 후에도 위생·안전·소방 등의 규정을 위반, 2010년에서 2013년 중반까지 10여 차례 경고를 받기도 했다. 브라차는 이 아파트를 2013년 매각했다.



입주자 변호인 측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지 않았다.

아파트는 피복이 벗겨진 전깃줄이 여기저기 나와있고 납 페인트가 흉측하게 벗겨져 있었다. 바퀴벌레가 난무하고 각종 해충은 냉장고와 가전제품, 아이들 침대와 장난감에까지 파고들어가 알을 낳았다. 음식과 소지품을 바퀴벌레와 함께 둬야 하는 지경이었다. 벽과 천장에는 구멍이 나 쥐들이 드나들었다. 입주자들이 아무리 청소를 해도 화장실과 부엌, 침실과 거실의 바퀴벌레와 쥐 배설물은 사라지지 않았다.

입주자들은 법정에서 "만성 앨러지가 있는 2살 유아가 17년 동안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는 카펫 위를 기어다녀야 했다. 무릎이 좋지 않은 시니어 여성은 화장실로 가는 계단에 난간이 없어 기어올라야 했다"고 진술했다. 또 "관리가 불량하고 보수를 한다고 해도 대충해 부엌 하수관이 다 보이도록 벽 구멍을 그대로 방치하기도 했다. 음식물이 부패하는 악취와 유황 냄새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아프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입주자들은 소장에서 임대료를 접수하는 직원도 늦은 밤 입주자 아파트 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임대료를 중간에 훔치는 등 입주자들을 학대했다고 밝혔다.

입주자 측 변호사는 "일부 입주자는 이사를 했지만 대부분은 빈곤층으로 두 달치 임대료와 이사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계속 이 아파트에 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입주자들은 아파트 임대료로 월 700~1000달러를 냈다.

변호사는 "이번 합의는 입주자를 학대하고 임대주로서의 권리를 오용, 남용한다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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