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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학생 부당 감금했던 연방요원 징계 솜방망이

무고한 한인 대학생을 5일간 감금한 뒤 물 한 모금 주지않고 방치했던 연방 요원들이 가벼운 징계만 받고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니얼 정(26)씨는 2012년 UC 샌디에이고 공대 재학 당시 마약단속반(DEA)에 의해 마약조직원으로 오인받아 체포됐다. DEA는 정씨에게 혐의가 없음을 확인한 뒤 곧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담당 요원들은 정씨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5일간 유치장에 방치했다. 그동안 물과 음식을 먹지못한 정씨는 실신상태에서 발견됐다.

LA타임스는 5일자에서 법무부가 연방의회에 보낸 서한을 입수해 "당시 정씨를 감금했던 DEA는 책임을 져야할 요원들을 상대로 내사를 벌이지도 않았다"고 보도했다. DEA는 요원들에게 4건의 경고와 5일 무급 정직 처분을 내렸고 책임 상관에겐 7일 무급 정직 명령이 고작이었다.

정씨는 DE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2013년 410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받았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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