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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공익소송을 대하는 두 단체

이성연/경제부 차장

취재를 하다 보면 크게 두 종류의 단체를 만난다.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회원사의 협력부재로 협회 본연의 일에 소홀한 단체도 있다.

최근 한인 일식업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생선이름 표기 공익소송에 이어 장애인 공익소송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협회다. 공익소송에 단체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해 '한인일식업협회'를 만들었지만 단체 결성 후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괜히 나서서 문제만 일으키는 거 아니냐"는 회원들의 우려에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자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사실 협회를 키워보려고 노력했지만 업주들 간의 의견이 달라 무산됐다"라며 "뉴스로 상황이 보도돼 상대 측 변호사들만 더 자극하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고 한숨을 내쉰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소송 편지를 받은 한 일식당 업주는 "상대측 변호사로부터 발송된 편지를 돌려보냈다"며 "누군가 편지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면 괜찮다는 이야기에 수신 거부를 했다"고 말했다.



이는 잘못된 정보다. 소송은 무작정 피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도움을 줘야 할 협회는 아직 이렇다 저렇다할 해결책이 없다. 회원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180도 분위기가 다른 단체도 있다. 남가주 한미식품상협회(KAGRO)는 적극적이다. 지난 수십 년간 리커스토어와 마켓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대표해 온 협회는 수많은 공익소송으로 몸살을 앓는 회원들을 위해 정기적인 세미나와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잡지도 발행한다. 장애인 공익소송 대처법과 보험 가입법을 비롯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연방법 및 주법 정보가 담겨 있다. 회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각종 광고도 실려 있다.

KAGRO는 단체로 움직인다. 지난해 4월 한 로펌 단체와 업무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회원들이 공익소송을 당했을 경우 저렴한 변호사 비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까지 마련했다. 공익소송의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상당수 한인 업주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세대간 교체가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단체도 있다. 남가주한인음식업연합회(KAFRA)의 경우 곧 새로운 회장과 이사진이 구성된다. 주회원은 40대부터 60대다. LA한인타운에 젊은 업주가 많이 있지만 이들은 협회에 관심이 없다. 하지만 그들을 탓할 수는 없다. 언어 소통의 문제와 세대별 이질감은 큰 벽이다. 하지만 한인타운을 일군 1세대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타운도 없다.

지난 4년간 회장직을 맡은 왕덕정 회장은 "지금까지는 한인 업주들의 노동법, 위생법 관련 교육이 부족해 각종 세미나를 통해 재정비를 해왔다"며 "이를 디딤돌 삼아 6월에 새로 선출되는 신임 회장을 도와 성장하는 데 목표를 둘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인 상권의 확대와 발전에 비해 업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동종 업계 종사자끼리 서로 강점을 키워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한인타운에도 필요하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업계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하나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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