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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위반' 핵과학자…스티븐 김 박사 가석방

간첩법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핵과학자 스티븐 김(47.한국명 김진우) 박사가 12일 가석방됐다.

국무부에서 검증.준수.이행 정보 선임 보좌관으로 일하던 김 박사는 폭스뉴스 기자에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기밀정보를 유출해 보도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0년 8월 기소됐다. 이후 김 박사는 검찰 측과 징역 13개월에 합의한 뒤 지난해 7월부터 수감생활을 해오다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인정받아 형기 만료 한 달을 앞두고 풀려났다.

이날 출소한 김 박사는 현재 워싱턴D.C.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체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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