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희씨 "10개월만에 딸과 감격 통화"
자녀 유괴혐의로 수감
지난 2009년 조씨는 이라크전 참전 전역 군인인 남편의 폭력을 참다못해 신생아였던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피신했다가 지난해 7월 딸과 함께 하와이 공항으로 재입국하던 중 아동 유괴죄로 체포됐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새크라멘토 욜로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75일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일시 석방됐으나 체류신분 때문에 다시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가운데 지난 11일 진행된 가정법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조 씨의 사정을 정상참작해 그동안 떨어져 있던 딸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구치소에 수감된 지 10개월 만에 딸과 목소리로 재회할 수 있게됐다. 그동안 조씨는 영어로 쓴 자필편지만 검열을 거쳐 딸에게 보낼 수 있었다.
조씨는 다음 달 22일 열리는 양육권 관련 가정법 재판과 오는 8월로 예정된 이민법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정구현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